개인택시 자격조건 총정리

혹시 개인택시 면허를 준비 중이신가요? 

면허를 양수하거나 신규로 취득하려면 단순한 운전경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가능해요.

이번 글에서는 전국 공통 개인택시 면허 자격조건과 구체적인 심사 기준, 준비 서류, 결격사유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이란?

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경력·무사고·건강상태·거주요건·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등 5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운전면허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바로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운전경력 요건 

- 1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 3년 이상 연속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

- 경력 산정은 면허 발급일부터 계산하며, 음주·무면허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경찰청 eFine(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운전경력증명서 발급하기👆


2️⃣ 무사고 및 무범칙금 경력

최근 3년간 중대한 교통사고·음주운전·면허정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사망사고·도주사고·신호위반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 주정차 과태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 위반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최근 3년 내 음주운전 1회라도 적발 → 자격 제한

- 면허정지 이력 있음 → 일정기간 경과 후 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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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통과

개인택시 운전자는 신체적·정신적 적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건강검사 : 의료기관 또는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

- 시력 0.8 이상(양안 기준), 청력 정상, 심혈관 질환 無

2) 운전적성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시험장에서 시행

- 반응속도·정신건강·인지능력 등을 평가

⚠️ 65세 이상은 일부 지역에서 정기 재검사(1~2년 주기)를 의무화합니다.


4️⃣ 거주지 요건

- 면허를 양수하려는 지역(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보통 6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실거주 증빙


5️⃣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개인택시 면허 양수 전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주관합니다.

📘 시험 과목

1️⃣ 교통법규

2️⃣ 교통안전 및 사고대처

3️⃣ 운전자 서비스 및 친절응대

📅 응시 조건

- 1종 보통 이상 면허

- 운전경력 3년 이상

- 만 21세 이상

⚠️ 합격 후 발급되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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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면허 결격사유


📂 필수 제출서류 정리


🔍 자격 확인 경로 요약


마치며

전국 어디서든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5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운전경력 3년 이상

2️⃣ 최근 3년 무사고

3️⃣ 건강검사·적성검사 통과

4️⃣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충족

5️⃣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해당 지역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전국 개인택시조합 연락처👆